[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명품가방 상납 의혹받았던 충남 서천군청 공무원 A씨가 제보자인 B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2일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9일 무고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보자 B씨를 충남경찰청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 B씨의 근거 없는 모함으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정신과 치료는 물론 25년여 근무했던 공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명품가방 관련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공무원 A씨는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를 받고 휴직계를 군청 인사 부서에 제출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A씨는 “직장 내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여성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따가운 눈총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지난 5월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를 다녀온 적은 있으나, 여행 중 명품가방은 구매한 사실도 없고, 더더욱 군수님 사모님께 명품가방을 선물한 사실도 없는데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 이유 없이 제 이름이 거론되면서 제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씌워진 뇌물공여의 누명을 벗고, 떳떳하게 공직자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고소를 통해 하루빨리 누명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성실한 공직자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 충실히 공직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람이 있다면, 제보자 B씨가 제보내용에서 밝힌 바대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익제보를 했다면, 익명의 그늘에 숨어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고, 제보자 스스로 떳떳이 수사기관에 나서 진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천군청 공무원 A씨가 충남경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은 서천경찰서에 이첩된 상황으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와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