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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폭우피해’… 서천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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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국비 지원이 80%로 늘고 건강보험료 감면 등 30개 항목이 지원
김기웅 군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 가능”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유례없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서천군이 지난 15일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천군의 최고 강우량은 402.3㎜이다.

 

피해 규모(7월 12일 기준)는 ▲주택 247채 침수 등 피해로 이재민 88가구 발생 ▲도로 및 제방 유실 등 피해접수 354건 ▲벼, 밭작물 등 농작물 침수 4,716ha ▲축산(육계)농가 피해 13호 19만8,550수▲한산모시관, 장항농공단지 등 공공시설 침수 피해 5건 등 잠정 51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앙재난피해 합동 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 원, 반파 2,000만 원, 침수 4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돼 군비 부담은 10%로 경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의연금 포함)가 확대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에 대한 통상적 국비 지원이 50%에서 80%로 늘어난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 일반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세 납부유예 등 18개 항목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감면 ▲ 전기‧도시가스‧통신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등 12개 항목을 포함해 총 30개 항목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구승완 안전관리과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사전점검 시 피해 규모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부서장이 직접 피해 현장 상황 관리를 하는 등 능동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한 것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서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기웅 군수는 “유례없는 폭우로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우리 군이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해졌다”라며 “이번에 국비로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서 군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특히 김태흠 지사와 장동혁 의원의 도비 예산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건의 등 발 빠른 대처 덕분이었다”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앞서 군은 충남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처를 건의했다.

 

노태현 부군수는 지난 12일 충남도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정부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건의했다.

 

아울러 장비 임차, 폐기물 처리 등 응급 복구를 위한 긴급예산 58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갑작스러운 호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서천군 군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서천군 군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 전역에 광범위한 재난 피해가 발생한 탓에 항구복구와 민생안정 지원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지난 1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 12일 장동혁 국회의원의 피해 현장 방문 시 김기웅 군수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서천군은 빠른 복구를 위해 지난 11일 예비비 13억 원을 긴급 배정한 데 이어 추가 소요 예산을 파악해 주말에 예비비를 확대·배정해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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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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