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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잔류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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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집중수거 실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예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계룡시는 지난 5월 31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통기한 경과한 폐농약을 집중수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집중수거했으며, 수집된 폐농약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 등에 방치된 폐농약을 사전에 수거·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농약 수거,처리에 농가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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