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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신임사화 전말과 복권과정의 4대신 조태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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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론의 4 대신 이였던 우리 고장 이우당 조태채 묘가 서천읍 구암리에 자리하고 있다. 조태채는 노론의 영수로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훗날 영조)를 세제 책봉과 영조가 왕에 오를 수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1723년 사화의 전말과 복권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우리군 서천읍 구암리 마을 뒷산에 경종 때 노론 4 대신의 한 사람인 이우당(二憂堂) 조태채(趙泰采)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조태채 본관은 양주, 호는 이우당 조부는 형조판서 조계원(趙啓遠), 부(父)는 괴산군수를 역임한 趙禧錫(조희석)이며 모(母)는 심익선의 따님으로 청송심씨 사이에서 1660년에 태어났다.

 

숙종 12년(1686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공주 목사, 정언 호조 참판 등을 역임하고, 1713년 지중추부사로 있을 때 사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 연잉군 세제 책봉의 주도적 역할

 

공조판서와 이조판서를 거쳐 1717년 우의정이 되었다.

 

경종 1년(1720년) 판중추부사로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숙종 말년에 소론은 세자(世子)인 균(均(뒤의 경종)을 지지했으며, 노론은 연잉군(延礽君-뒤의 영조)을 지지하였다.

 

경종은 세자 때에 생모인 장희빈(張禧嬪)이 죽자 이상스러운 병의 징조가 나타났으므로 숙종은 이를 매우 걱정하였다.

 

 

숙종이 죽고 뒤를 이어 경종이 왕에 즉위를 하였으나, 자식이 없고 병이 많아 하루속히 왕위 계승자를 정할 것을 정언 이정소의 상소를 시작으로 노론 4 대신 등이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자는 주장이 관철되어 경종 2년(1721년)에 연잉군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게 되었다.

 

경종 2년(1721년)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등과 함께 연잉군(뒤의 영조)의 세제 책봉(王世弟冊封-동생을 왕세자 책봉)을 건의하여 실현 시키며, 이어 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이르게 했다.

 

노론 내에서 소론인 윤선거(尹宣擧)의 문집을 훼판 하고 이어 그를 배향하던 서원까지 없애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조태채는 임금이 내린 은액(恩額)만 빼앗으면 일반 향사와 다를 바 없고 또 향사는 조정에서 간섭할 바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말리기도 하였다.

 

노론 4 대신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듯이 대립의 일선에서 활동했지만 비교적 중립을 지키려 했으므로 일부 소론들이 그를 변호하기도 하였다.

 

 

2. 사촌 형 조태구와 정치적 갈등으로 신임사화 발생

 

그러나 소론인 우의정 조태구(사촌형)의 지휘를 받은 최석항(崔錫恒)의 적극적인 반대로 대리청정이 철회되고 노론의 세력이 대거 정계에서 제거되었다.

 

그로 인하여 벼슬도 그만두었으며, 김일경(金一鏡)이 올린 노론 4대신 축출의 상소로 조태채는 진도에 유배되어 다음해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

 

이우당 조태채는 집안이 대부분 소론에 기운 데 반해 유독 노론에 머물렀다.

 

소론이 집권하면서 영조 2년(1722년) 강경론자인 소론 김일경 등은 노론의 과격한 처단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 목호룡(睦虎龍)은 남인 서얼로서 정치에 야심을 품고 풍수술을 이용해 노론에 접근했으나 소론이 집권하면서 시세의 변화에 따라 지난 경종이 세자였을 때 경종을 시해 하려고 모의했다는 고변을 하였다.

 

이로 인해 국청이 설치되고 역모(逆謀)에 관련된 자들이 잡혀서 처단되는 대옥사(大獄事)가 일어났다.

 

 

이 옥사(獄事)에서 노론 4 대신(大臣)은 연루되어 사사(賜死)되었다.

 

그 옥사로 사사와 유배 등 죄인을 처벌받은 자는 총 173명이었다.

 

이 사건이 신임사화(辛壬士禍)이다.

 

또한 조태채의 아들 조관빈(趙觀彬)도 1723년 신임사화에 화를 당한 아버지에 연좌되어 흥양현(興陽縣)에 유배되었다 정권을 잡은 소론파(少論波)에서는 윤선거(尹宣擧-윤증의 부친)와 명제 윤증(尹拯)을 복관시키고, 남구만(南九萬) 박세채(朴世采) 등을 숙종 묘에 배향하였다.

 

그리고 고변을 한 목호룡(睦虎龍)은 동지충추부사 직에 제수되고 동성군(東城君)의 훈작이 수여되었다.

 

3. 3대가 연좌되어 유배되다

 

신임사화의 4대신 조태채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 조관빈(趙觀彬), 조정빈(趙鼎彬), 손자 조영순(趙榮順)도 연좌되어 유배에 처한 집안이 되었다.

 

 

귀양을 가 있던 조태채의 막내아들 조관빈(趙觀彬)이 울며 조태구(조태채와 종형제간) 즉 당숙에게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애걸하자, “자네 아버지는 만약에 한 마디만 우리에게 해준다면 힘써 구해보겠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배신하거나 굴종하라는 뜻이기도 하였다.

 

아들 조관빈은 아버지 조태채에게 그 말을 전하자, 아들을 꾸짖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조태채는 결국 진도에 유배 도중 사약을 받았다.

 

 

4. 영조 즉위와 노론의 재집권으로 복권 단행

 

그러나 경종이 제위 4년 만에 죽고 세제인 영조가 즉위하자 아버지 조태채의 신임사화의 연좌로 흥양현(興陽縣)에 유배되었던 아들 조관빈(趙觀彬)은 영조1년(1725년)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집권하자 유배에서 풀려나와 호조참의, 이초참의, 강화유수, 대서성, 호조참판 등을 거쳐 대사헌(현 검찰총장)으로 아버지의 원한에 대한 잘못된 사화의 전말을 논핵하였다.

 

 

철저한 노론계열로 아버지 조태채의 신원과 포상의 추진에 일생을 보냈다.

 

이후 호조참의·이조참의·강화유수·대사성·동지의금부사·호조참판·홍문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노론은 임인옥사(壬寅獄事)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일경(金一鏡)과 목호룡(睦虎龍)은 처단되었고 영조1년(1725년) 정호(鄭澔)의 청으로 관작이 회복되었다.

 

조태채는 사사된 후 목천(木川)에 임시 장사를 지냈다가 영조2년(1726년)3월에 장단(長湍-경기도 장단 지금은 북한지역)으로 묘지를 옮겼다.

 

조태채 묘갈(묘표) 탁본(조원교 소장) 조태채의 묘갈은 문간공 영의정 독곡(文簡公 領議政 陶谷) 이의현(李宜顯; 1669-1745년)이 글을 짓고 글씨는 외증손인 문익공 우의정(文翼公 右議政) 윤시동(尹蓍東; 1729-1797년, 조태채 장남 조정빈의 사위 윤득민(尹得敏)의 아들이 썼다.

 

윤시동이 묘표 음기 끝에 서천에 이장한 후 정조14년 경술1790년 3월에 묘표의 글을 추가로 각자했다(舒川移窆後 正祖十四年庚戌(一七九O年)三月墓表追刻識幷書)라 쓴 것으로 보아 어쩌면 경기도 장단으로부터 서천 현재 자리로 이장(영조 11, 1735년)하기 전에 이의현이 글을 지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태채 묘는 정조14년(1790)경 전에 다시 이곳 서천읍 구암리로 이장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거짓말을 한 아전도 용서해 준 조태채

 

조태채는 사정이 어려운 주변 사람들과도 도움을 주며 함께하는 성품이었다.

 

조태채가 부인 심씨의 상을 당하여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을 때 한성판윤으로 공무가 있어 새벽에 일어나서 한성부의 아전이 와서 청하기를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고 해가 돋을 때까지도 오지 않았다.

 

조태채가 크게 노하여 곧 공청에 나아가서 해당 아전을 잡아들여 곤장을 치려 하자 아전이 울며 대답하였다. “소인이 아주 슬픈 사정이 있으니 한 말씀 아뢰고 죽겠습니다”하니 조태채가 노여움을 참고 슬픈 사정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아전이 대답하길, “소인이 아내를 잃었는데 집에 어린 자식 셋이 있습니다. 맏자식은 나이 5세이고, 둘째 자식은 겨우 3세이며, 딸 하나는 태어난 지 이제 막 6개월이 되었습니다. 소인이 그 어미의 일을 겸하여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려는데 어린 딸이 어찌나 울어대는지, 이웃집 여자를 청하여 젖을 먹였습니다. 조금 뒤에 둘째 자식이 또 배고프다고 울부짖어 소인이 돈으로 죽을 사서 먹였습니다. 이와 같아 자연이 때가 늦었습니다. 소인이 이미 공적인 일을 알고 또 대감의 위엄을 알고 있는데, 어찌 감히 고의로 죄를 범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조태채는 그 말을 듣고 슬프게 여겨 눈물을 닦으며 말하였다. “네 사정이 나와 같구나”하며, 아전을 곧바로 석방하고 쌀과 베를 넉넉히 주어 자식 양육하는데 크게 보태 쓰도록 하였다, 사실 그 아전은 부인의 상처를 한 적도 없으며, 다만 조태채의 사정을 알고 짐짓 거짓말을 꾸며 죄를 면하였다.

 

 

6. 하인이 조태채의 사형 집행을 지연시킨 일화

 

홍동석은 조태채의 하인으로 선혜청의 서리로 있었다.

 

경종2년(1722년)에 소론의 대관이 조태채를 비방하는 계를 홍동석을 시켜 쓰게 하였다.

 

홍동석이 붓을 던지며 말하기를,“ 자식이 그 아버지의 죄를 손수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인이 상전에게는 부자의 의리와 같습니다. 소인은 이 계사를 쓸 수 없습니다.”하니 모든 대관이 노하여 그를 하옥시키고 매우 혹독한 형벌을 주었으나, 홍동석은 끝내 쓰지 않았다.

 

조태채가 진도에 유배되자 홍동석은 아전의 직을 사퇴하고 따라 갔다. 유배중인 조태채에게 사사의 명이 내려질 무렵에 조태채의 둘째 아들 조관빈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 유배지로부터 30리 거리에 와서 미처 당도하지 못하였는데, 금부도사가 먼저 와서 약사발을 올리고 조태채에게 사약을 마시라고 재촉하였다.

 

홍동석이 옆에서 금부도사에게 청하였다. “죄인의 아들이 오래지 않아 당도한다 하니, 시간을 조금만 연기하여 부자가 마지막 상면하도록 하소서” 하니, 금부도사가 하락하지 않았다. 홍동석이 그만 약사발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사색이 되었다.

 

금부도사가 부득이하여 약사발이 바닷물에 떠내려갔다고 계를 지어 올렸고, 그 사이에 아들 조관빈이 도착하여 상봉할 수 있었다.

 

그 일로 의금부에서 사약을 다시 보내는 데 한 달 남짓 걸려 사형 집행이 지연될 수 있었다.

 

조태채가 사약을 받아 죽을 때 아들 조관빈을 돌아보고 말하길, “홍동석을 너의 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하였다.

 

홍동석은 조태채의 상을 따라 올라와서 다시 선혜청의 아전이 되어 대대로 세습하고 그 자손은 楊州趙氏(조씨) 가문에 출입하며 사이좋게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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