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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지혜 서천군의회 의원 ‘징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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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3일 이지혜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처분 내달 2일까지 효력 정지 주문
군의회, 진퇴양난 상황… 징계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새로 뽑아 위원장 2명 활동
원로 정치인, “군민 보기에 창피하다”·A주민, “개탄스럽다”·시민단체, 이 의원 지지시위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이지혜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재판장 김용덕)는 군의회가 이지혜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처분에 대해 내달 2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지혜 의원은 지난 19일 군청 자유게시판에서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에 대해 군의회 의원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징계 의결에 문제점이 있다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베이시스(대표 변호사 김성진)를 통해 이날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징계 의결 무효’소송과 함께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가처분신청서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의결 절차에서 위법하고 중대, 명백한 절차위반이 저질러졌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심사 의결과정에 제척, 회피 대상인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심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위반을 원인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군의회가 진퇴양난을 맞이했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이지혜 의원 징계 의결을 한 후 20일 출석정지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홍성희 의원이 사퇴 후 새롭게 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지혜 의원의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돼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2명으로 활동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 상황을 접한 원로 정치인과 주민들은 개탄함을 금치 못했다.

 

한 원로 정치인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부위원장을 위원장 대행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했다”라며 “의장의 리더쉽 부재가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비쳐 군민 보기에 창피하다”라고 고백했다.

 

한 지역 주민은 “32년에 역사를 자랑하는 군의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개탄스럽다”라며 “주민의 대변자로 자처한 정치인들이 제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지혜 의원의 징계 의결을 두고 ‘나라사랑 애국연대’ 시민단체는 지난 23일부터 서천군청 인근과 지역 곳곳에 이 의원을 응원하는 메시지,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촉구와 군의회 이장을 비난하는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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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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