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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서천군의회 의원, 공개 사과 후 일련의 사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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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징계 절차에서 결정까지 군의회는 무소불위 권력 발휘했다”
이지혜 의원, “멈출 수 없다”…법원,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sbn뉴스=서천] 나종학 기자 = 이지혜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군의회의 징계 결정을 두고 군민께 사죄를 구하면서 그동안 벌어진 군의회 초유의 사태에 대한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본인의 징계 결정에 대해 군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공식적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군의회의 어두운 민낯을 공개해 개혁의 발판으로 삼으려다 군의회 32년 만에 열린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가감 없이 밝히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의원으로 윤리 심사 대상이 되고 징계 절차에서 징계 결정에 이르기까지 군의회는 무법지대,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발휘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2일 일부 동료의원들의 관외 출장 관련 건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질의를 통해 ‘일부 의원이 출장계획서 형식으로 의장 결재를 받는 것만으로는 여비 지급이 가능한 공무 여행으로 인정 불가’란 답변을 얻은 후 의회 사무과 공무원에 예를 다해 해당 사안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 이번 징계 결정에 발화점이 됐다”라고 전했다.

 

또 “자료 요청과정에서 사실을 인지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지난달 11일 문제가 된 관외 출장 계획서에 군의회 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곳에 공란으로 비워 놓고 그곳에 ‘전언 보고 필’로 수기 표기하고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 날인 12일에 담당 공무원은 관외 출장에 나선 의원들과 동행했고 13일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가 14일 갑자기 담당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업무배제를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와 한 달 병가를 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갑자기 의회 사무과 직원들 이름으로 ‘서천군 이지혜 의원 갑질에 대한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행정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내용을 지역 언론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지역 언론에서는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입장문 내용을 연이어 대대적으로 기사화하고 방송에서 보도를 시작해 이에 본 의원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현재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역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이어가면서, 서천군 공무원 노조도 가세하여 본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일 본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본 의원에게 사실관계자 진위 일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징계안을 회부하고 이어 1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와 징계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본 의원에게 20여 분의 소명 시간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소명 절차만 거친 다음에 곧바로 ‘출석정지 2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징계를 의결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다음 날인 지난 17일 군의회 본회의를 개최해 위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의회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한 서천군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무엇이 두렵기에 같은 정당(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의장님과 비례대표까지 지역구 초선의원을 총원 7명 중 6명의 만장일치로 징계를 요구하였던 것인지 아직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행정사무 감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와 각본이 아니냐는 세간의 일부 의혹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에 대한 조사는 신중했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4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증빙자료에 관한 법률대리인의 법률 검토 및 소명자료 취합을 위해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던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방대한 징계사유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도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선행됐어야 하며,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요구 대상자인 본의원에게도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의 법률 검토도 무시됐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장은 사안의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본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으며, 면담 요청도 거부하였고, 그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본 사안을 의결한 후 언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기사를 냄으로 모든 책임과 잘못을 본 의원에게 있는 것처럼 주홍글씨를 찍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간은 추가경정예산 심의 기간으로 예산심의가 집행되는 기간에 긴급한 사안으로 처리될 만큼 긴급안건처리 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군의회가 본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적시한 사유들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이고, 초선이고, 젊은데 너무 튀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충고를 여러 차례 들었고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눈감아 주라’는 조언도 들었지만, 본 의원은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정치인으로, 초선의원으로 기존의 세대들에게 무참히 밟히는 것을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며 “군의회 의원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혜 의원이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로부터 인용돼 그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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