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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 감사 ‘갑질’ 논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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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 조례 규정을 벗어난 권한 없는 감사 요구에 집행부 곤혹
시민단체, “이는 명백한 법률과 조례 위반…군의회 직권남용 우려 지적”
군의회 사무과, “조례 규정을 벗어난 일탈행위가 아닌 정당한 감사이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 감사가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서천군의회의 2023년 서천군 행정사무 감사가 군청사 이전에 따라 감사 일정을 당겨 시행하면서 행정사무 감사의 효율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천군의회는 오는 5.24~ 6/2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국민의힘 이지혜 의원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군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집행부에 송부, 각 감사 및 조사항목별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하지만, 2022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한 지 6개월여만에 또다시 행정사무 감사 진행에 있어 코앞에 닥친 현안 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가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6개월여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집행부 앞에는 대규모 조직개편과 군청 신청사 이전 준비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 감사도 2019년부터 3년간의 행정사무를 감사한다는 계획하에 특정 의원의 경우 부서별 50여 건의 방대한 사업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해 감사의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를 두고 의원 자질론과 맹탕 감사라는 언론의 혹평받은바 있었던 데다가 감사를 빌미로 방대한 서류 요구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곤혹스럽기만 한 입장이다. 


이에 관내 한 시민단체는 법률·조례를 벗어난 권한 행사는 ‘직권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25일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법적 근거는 ‘서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를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제9대 서천군의회가 의회 구성일인 2022년 7월 1일 이전의 행정사무에 대해도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감사 또는 조사하는 행위는 조례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적이 지난 2022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군의회가 여전히 조례 규정을 벗어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직권남용’의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천군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감시는 물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법령·조례 규정을 벗어난 일탈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군의회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일정을 앞당긴 부분과 관련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해 감사를 한 지 6개월도 채 안 되어 감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군청 신청사 이전의 커다란 현안과 청사건립 관련해 꾸준히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 등을 위해 후반기에 행정사무 감사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무슨 이유로 서두르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의회 사무과 김학권 의사팀장은 sbn서해신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서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3년 전의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에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라는 조례 규정을 벗어난 일탈행위라 지적한 시민단체의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이는 최초(1991년) 군의회 구성일 이후부터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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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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