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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역 1~3월 빈집·주차 차량 절도 8건 발생…경찰,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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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최근 충남 서천지역에서 빈집과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올 1~3월 사이 총 8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빈집털이는 10건이, 차량털이는 3건 등 총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 빈집털이가 2건을, 차량털이가 6건 등 총 8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말 주간에 업무차 볼일을 보려고 한 주민이 잠시 외출한 사이,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해 침입해 집안에 보관 중인 금고를 열려다 파손만 하는 절도 미수가 발생했다.

 

또 이달 초 심야에 지역 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후문 옆 노상에 잠금장치가 안 된 주차 차량에서 현금 25만 원과 차량에 스마트키를 이용 차량을 운행하는 절도 행각이 이뤄졌다.

 

빈집 절도 행각의 경우 주간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출입문이 열려 있는 단독주택이 표적이 되고 있다.

 

주차 차량 절도의 경우 인적이 드문 심야·새벽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고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천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절도 행각의 범인 검거를 위해 수사과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전과는 절도 행각이 벌인진 시간·범행 수법 등을 분석해 범죄 취약 시간과 취약 지점을 선정해 서천군 방범CCTV통합 관제센터와 협업을 통해 화상(영상) 순찰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CCTV 미설치 장소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인적·물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어 빈집털이와 차량털이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예방 수칙 준수 등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서천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 빈집털이와 차량털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범인 검거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외출 시 문단속 철저, 주·정차 시 차량 문 잠금 등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빈집털이와 차량털이 범죄 예방을 위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빈집털이 범죄 예방은 ▲잠시 집을 비울 시에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기 ▲장기간 집을 비울때는 경찰서에 탄력순찰 신청하기 ▲옆집이나 경비실에 연락하여 우편물 등 쌓이지 않게 하기 ▲우체국 수취인 장기 부재 신고 활용 하기(우편물을 최대 15일간 보관했다가 한 번에 배송하는 서비스) ▲현금이나 귀중품은 집 보관을 지양하되, 보관 시에는 분산시켜 보관하기 ▲조명, TV, 라디오 등 작동시켜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등이다.

 

차량털이 범죄 예방은 ▲잠시 정차할 시라도 차량 문은 반드시 시정하기 ▲주·정차 시 사이드미러는 항상 접어 두기 ▲주차 후 창문은 끝까지 올리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기 ▲차량 내 현금 등 귀중품 보관하지 않기 ▲차량 내 스마트키 등 보조키 보관 금지 ▲차량 주차는 방범 CCTV와 블랙박스가 장착된 타인의 차량 주변에 주차하고, 내 차의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로 설정하기 등이다.

 

서천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러한 작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빈집털이와 차량털이 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서천 경찰은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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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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