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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인구감소지역’ SOC사업의 예타기준 완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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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장동혁 의원(국민의힘/보령·서천)은 16일 인구감소지역의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증감률, 고령화율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국 229개(세종,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89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에서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주거와 생활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고, 관련 사업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들도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기업의 유치와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입지규제를 완화해 기업 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로 강점을 갖는 ‘특화산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장동혁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이다”라며 “지역 균형발전 이전에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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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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