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서천지역 내 불법 현수막 난립 게시로 ‘몸살’… 군청 해당 부서, 법적 조치·제거 지속 시행 중

URL복사

 

[sbn뉴스=서천] 조혜림 기자 = 8일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자랑하던 충남 서천군 관내에 때아닌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군청은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휴일부터 서천지역 주요 도로변은 물론, 시내 중심가, 아파트 등 곳곳에는 관내 한 주택조합의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A건설사가 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하고 있다.

 

더욱이 이 불법 현수막은 정당이나 경찰이 적법하게 표시한 현수막까지 가리면서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보이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김기웅 서천군수의 사저 정문 앞에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과연 서천군이 불법 현수막 근절에 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서천특화시장 입구와 주차장에는 불법 현수막의 ‘도배’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특정 아파트 지역 조합원 모집 광고가 홍보되고 있어 방문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천읍 한 주민은 “서천 읍내에 이렇게 불법 현수막으로 난장판인데 이를 단속해야 할 서천군청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유착 의혹마저 든다”라며 서천군 부실 행정을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청 해당 부서가 위탁받은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bn서해신문에 제보한 한 주민은 “군이 연간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위탁업체 선정해 불법 현수막 철거업무를 수행한다지만, 이 역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제대로 업무를 이행할 것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불법 현수막의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장당 2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이마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애꿎은 군민만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불법 현수막 게시 업체와 불법 현수막 철거업무 수행하는 민간업체 간 모종의 거래가 있어 이 같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올해 유독 불법 현수막 게시가 많아졌다며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다 보니 가용인력의 부족으로 바로 제거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현수막 게시 업체를 상대로 현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에서 또다시 불법 현수막 게시한 건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것이며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탁업체 물론 현재 해당 부서 직원들이 휴일까지 반납하고 불법 현수막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현수막 게시 업체와의 모종의 거래에 따른 봐주기식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