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16일 충남 서천군 서래야 쌀 최대 가공·유통업체인 서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농협통합RPC)의 지난해 약 40억1,800만 원 적자를 놓고 6개 농협 간의 치열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대 손익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서천농협이 지난해 결산보고에서 손실금 일부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만 처리해 손실금 7억5,100만 원을 공중에 뜬 결과를 두고 지분 참여 6개 농협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농협통합RPC는 동서천농협, 서서천농협, 장항농협, 서천농협, 판교농협, 한산농협 등 6개 조합의 출자로 지난 2012년 만들어진 법인이다.
복수의 농협에 따르면 출자 지분은 동서천농협이 30.3%(19억6,400만 원)를, 서서천농협이 25.1%(16억2,490만 원)를, 장항농협이 15.5%(10억500만 원)를, 서천농협이 14.1%(9억1,500만 원)를, 판교농협이 8.1%(5억2,700만 원)를, 한산농협이 6.9%(4억4,57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6개 농협은 법인출범 앞서, 지난 2012년 12월 임시총회·이사회를 열고 농협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손익지분으로 재배분하는 결정을 한다.
이날 열린 회의록에 따르면 손익지분은 동서천농협이 49%(출자 30.3%)를, 서서천농협이 15%(출자 25.1%)를, 장항농협이 10.4%(출자 15.5%)를, 서천농협이 13.5%(출자 14.1%)를, 판교농협이 5.4%(출자 8.1%)를, 한산농협이 6.7%(출자 6.9%) 등이다.
하지만, 농협통합RPC 출범 후 지난 2021년까지 큰 손실 대신 이익이 발생해 농협 간 큰 갈등 없이 지내다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40억1,8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돼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현재 이를 두고 6개 조합이 손실처리에 대한 치열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농협은 동서천농협이 지난해 결산 때 손익지분 49%인 19억6,800만 원을 손실 처리해야 함에도 출자 지분 30.3%를 기준으로 12억1,700만 원을 손실 처리해 약 7억5,100만 원이 공중에 뜬 상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서천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농협이 농협중앙회에 동서천농협의 손익지분 49%에 맞춰 손실처리 미이행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손실처리에 대한 법적 처리까지 시사하고 있다.
반면, 동서천농협은 법적 출자 지분에 맞춰 손실처리를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정복 동서천농협 조합장은 지난 14일 sbn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1월 농협중앙회 감사국장의 조사 때 밝혔듯이 농협통합RPC 출범 당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손익지분 분배는 오래전 일이라 문제가 있다”라며 “출자 지분으로 손익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중앙회에서도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에서 동서천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농협이 출자 내지는 수매 지분에 맞춰 손실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온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공중에 뜬 7억5,100만 원의 손실처리를 두고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6개 농협이 저마다 법적 처리까지 생각하고 있어 남아있는 손실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