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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직선거법 위반’ 서천 홍성희·나기종·군수 측근 A씨 벌금형…한경석, 검찰 구형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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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앵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희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과 나기종 전 도의회 의원 후보, 김기웅 서천군수 측근 A씨 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경석 서천군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구형 200만 원을 받았으며 현 김기웅 군수 측근인 B씨는 심리 공판에서 C씨의 신문이 진행됩니다.

 

 

[기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형석 부장판사, 송현정·박예지 판사)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희 군의원에게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홍 의원은 SNS를 통해 전 장항주민자치회 부회장을 현직으로 기재한 것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과 홍 의원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고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날 나기종 전 도의원 후보도 70만 원 벌금형을 현 김기웅 군수 측근 A씨는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나 전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군산 서해대학 시간강사를 전임강사로 기재해 기소했으며 A씨는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날에 선거 운동원 복장을 갖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한경석 군의회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심리 공판 진행 후 검찰로부터 구형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의원의 결심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 재판부의 벌금형 금액 판결에 따라 의원직 ‘박탈이냐 유지냐’가 결정돼 지역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날 김기웅 군수 측근 B씨도 혐의사실 부인과 함께 증거채택 거부로 증인 C씨의 신문이 진행되는 심리 공판도 이뤄집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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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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