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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억 보조금 받고 폐업한 법인 체납액 부동산 임의경매로 전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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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사업장을 무단폐쇄한 폐업법인으로, 시는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경매를 추진하여 보조금 환수액 10억 2,8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922백만 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보조금 지원요건인 사업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 미충족과 사업장 무단폐쇄로 '2021년 5월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은 가등기담보 설정된 법인 부동산 채권 권리분석 결과, 시가 선순위 채권자로서 임의경매 추진시 전액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4월 법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속히 추진하여 7개월만인 11월 배당이 완료되어 보조금 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환수금 10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

 

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수입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액 폐업 법인의 부동산 및 기타 채권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익 있는 재산의 과감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묵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사례는 보조금을 확보한 후 법인을 무단폐쇄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컸으나 담당공무원의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체납액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지난해 체납액 4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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