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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조합장 선거, 오늘부터 금품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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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8일로 가까워진 가운데 오늘(21일)부터 후보자들의 금품 제공 행위가 금지됐다.

 

21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의 기부 행위가 이날부터 금지됨에 따라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수한 자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용해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다.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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