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공주] 조주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에 있는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특히 자발적인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상하수도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지하수팀(840-86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