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지역 4개 복지기관,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등 8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을 전한다.

◇서천지역 4개 복지기관,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천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복지기관들이 힘을 모았다.
서천성폭력상담소와 서천군노인복지관,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은 31일 서천 군복지마을 홍보카페에서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노인·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각 기관은 폭력 피해 발생 시 대상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 현장의 최일선 기관들이 뜻을 모은 이번 협약은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 참여 기관 관계자들은 “서천군 복지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천 민주평통-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 체결
- 장애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위해 ‘맞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천군협의회(회장 양금봉)와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향이)은 지난 7일 서천군복지마을 홍보문화관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양 기관은 지역 내 장애인의 문화적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상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통일 관련 문화 행사 및 체험 활동 공동 개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상호 인적·물적 자원 교류 ▲지역사회 평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양 기관은 지난 2년 동안 설 명절마다 복지관 이용자 대상으로 북한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북한 명절 음식을 나누는 등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유대감을 쌓아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금봉 협의회장은 “평화는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함께 소통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외계층 없는 통일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향이 관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라며 “민주평통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통일 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2026년 상반기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강화 배움자리 운영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황균)은 지난 7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부장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이해 ▲사례 중심의 대응 방안 공유 등이 다뤄졌다.
특히,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계 회복 지원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 사안을 단순한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간 관계 회복과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황균 교육장은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과 함께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배움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밀경작, 유통, 투약 등 집중단속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4월부터 7월까지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할 우려가 있는 도서지역, 해안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여 진행된다.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동되어 악용할 수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소량 재배하는 경우도 엄격한 불법행위다”며, “어촌마을 또는 야산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에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초기 대응이 생명 지킨다
서천소방서(서장 이재명)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이나 정차 상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차량 내부는 연료와 각종 가연물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 보호는 물론 차량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5인승 이상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재명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짧은 시간 안에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위급 상황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