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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해상공사 새국면, 향후 추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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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협의체, 군과 중부발전의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소환 거론…
중부발전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미제출, 보상회피 위한 고의성 논란
군, 중부발전의 미온적 태도에 적극 나설 것 촉구…강경대응도 고려


신서천화력 해상공사를 둘러싸고 서천군과 서면어업인협의체(원장 김형주, 이하 협의체) 그리고 한국중부발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신서천화력 해상공사계획과 공사구간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절차 진행에 대한 상호간 온도차로 인해 협의체가 반대집회로 이어졌으며 주민소환 서명운동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달 21일 중부발전이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미제출로 인해 진단대상사업 중지가 통보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군과 중부발전, 협의체 간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군과 중부발전의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소환 거론

지난해 12월 12일 신서천화력 해상공사 설명회에서 협의체가 어업피해 대책 공문을 요구, 이에 대해 중부발전은 지난 2월 21일자 공문으로 신서천화력 해상공사계획과 공사구간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절차 진행에 대한 공문을 통보했다.

협의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27일 신서천화력 공사구간에 대한 대체어장 및 보상대책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사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체는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신서천화력발전소와 서천군청 앞에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반대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서천군과 중부발전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 내세우자 협의체는 이를 비판하며 서천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을 군에 통보했다.

협의체 김형주 위원장은 “지난 2012년 건설이행협약은 물론 지난해 체결된 세부이행계획에서도 피해 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에 대해 중부발전이 성실히 임한다는 내용뿐인 일방적 협약을 체결했다”며 “여론수렴조차 하지 않고 어업인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협의체는 지난 3일 서명운동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선거가 실시될 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 유보된 상태다.


◇ 신서천화력 해상공사 중지 통보…새로운 국면

주민소환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해 주민소환제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지난달 21일 해수부로부터 신서천화력해상공사 중지 요청을 받아 군이 중부발전에 중지 통보를 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사안전법 제15조 1항에 의거 신서천화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부발전으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상교통진단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고시가 이뤄져 문제가 됐다.

이에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중부발전 사장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검토, 시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27일에 개최했다.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의제 사항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서인 만큼 어업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으나 신서천화력은 이를 의도적으로 미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교통 안전진단서 등 미제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법적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며 “해상교통 안전진단서를 고의로 누락시킨 중부발전 사장도 형사 고발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부발전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미제출은 고의성이 있는 만큼 각 부처와 중부발전에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군과 어민들을 속이고 해상공사를 강행하려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박래 군수도 “어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 중부발전의 미온적 태도에 적극 나설 것 촉구…강경대응도 고려

중부발전은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미제출 고의성에 대한 군의 해명요청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며 단순한 실수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하지만 군은 중부발전이 지난 2014년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해 지난해 12월 완료됐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던 사항을 고려, 선보상이 가능한 항로지정에 따른 보상 문제 등 어민들의 민원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진행된 중부발전과의 면담자리에서도 노박래 군수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미제출 건을 비롯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적극 해명하는 등 어민들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중부발전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운 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서천화력 건설 관련 이대성 T/F 팀장은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시점에서 최우선시 되는 것은 어민들과의 신뢰회복으로 중부발전의 적극적인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중부발전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해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강경대응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서천화력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어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중부발전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군을 포함한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상호간 의견 공유를 통한 협의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갈등이 지속될 경우 강경책으로 공유수면점 사용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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