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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아동수당’ 지원 만 7세→8세 미만으로 확대…서천군, 올 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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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주혜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지역 내 영유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설과 함께 확대해 진행합니다.

올해 태어난 영아를 위해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지원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새롭게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서천군의 출산율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사업은 영유아기 집중 투자 사업으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기가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습니다.

서천군은 이번 제도들이 출산가정에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혜정 / 서천군청 사회복지실 주무관
출산가정에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증진시킬 것으로...

올해 신설된 사업은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제도입니다.

우선 첫 만남 이용권의 경우, 신청대상은 올해 출생아로 출생신고 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입니다.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 다른 신설 사업인 영아수당 제도에 해당하는 자는 만 0세부터 1세의 아동으로 22년생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가정양육 시 30만 원의 현금 또는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시기는 0-23개월의 아동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됐던 아동수당 제도에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이었던 대상자를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하며 더 많은 아동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3가지 사업은 모두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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