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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쓴소리> ‘고향 사랑 기부금제’ 총력을 기한 준비로 일석삼조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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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중심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과 젊은 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는 등 존폐 위기에 서 있다.

특히 충남도는 서천·보령·부여·논산·공주·금산·예산·청양·태안 등 9곳이 ‘인구감소 지역’에 지정되며 충남의 인구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 사랑 기부금’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시행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다.

당장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충남 9곳의 소도시는 물론 충남도까지 지방재정난을 돌파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안 골자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내 기부 땐 전액 세액공제 된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은 물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농어촌의 경우 지역 특산물 판매와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서천군의회 역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가진 군정질의를 통해 ‘고향 사랑 기부금제’ 시행에 앞서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김아진 서천군의회 의원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상위법의 추진 과정에 촉각을 세우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전략, 답례품 개발 등이 연계된 조례 제정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서천만의 전략 및 시장 선점과 함께 기부금 활용으로 인한 내수 시장 활성화, 귀농·귀촌 유도로 군내 인구증가, 출향 인사와의 고리를 단단히 하자는 얘기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원도 실질적인 출향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 깊은 네트워크와 유대감 형성에 이 제도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어 중요도를 한층 높였다.

이에 노박래 서천군수는 ‘고향 사랑 기부금제’ 도입에 관련해 조만간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그리 녹록지 않다. 

이는 기부자가 언제든 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부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도 ‘고향 사랑 기부금제’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령에는 기부액의 30% 수준에서 지역특산품·지역상품권 등으로 답례품 제공할 수 있는 제안을 두고 있지만, 기부금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과다한 경쟁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행여 허술한 준비로 인해 도시민들이 외면하거나 단발성 기부로 끝나버린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애향심과 자부심을 품을 수 있는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세금감면 절차 등도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는 등 이에 맞춰 충남도와 지자체, 농업계가 힘을 모아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부금 투명성과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기부금을 낸 고향이나 지자체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등 눈에 띄는 결과가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이에 만족한 기부자들도 지속해서 참여할 것이다. 

‘고향 사랑 기부금제’의 활성화는 세금과 기부의 장점을 잘 결합해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기인하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서천군은 재정이 여유롭지 않아 편의시설 불편, 의료시설 불편, 일자리 부족, 자녀교육의 불리함 등으로 지역민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고향 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으로 기부자와 지역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은 편의,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의 질과 밀접한 인프라를 개선이 우선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세수 확보는 물론 농수축산물 소비확대를 통한 도농 간 교류확대, 농어촌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으로 ‘일석삼조(一石三鳥)’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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