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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접종 1번만 해도 실외 노마스크 허용 등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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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임효진 기자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14일이 지난 경우 7월 1일부터 직계 가족 모임 인원 기준(현재 8인)에서 제외된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도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코로나19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보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거나,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이 현재 8명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경우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도 가능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선 지금까지 면회를 금지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를 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한다.

그렇지만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는 필히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손 소독을 철저히 한 뒤 면회객을 만나야 한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노인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 폭이 넓어진다.

각종 노인시설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다.  이 소모임에서는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프로그램을 열 수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의무적으로 받는 주기적 선제검사가 면제된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곳 종사자는 주 1∼2차례 선제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는 검사가 면제된다.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체재에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5명 또는 9명 등)에서 면제된다.

식당·카페 등에서도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지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논란을 빚지만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공원·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편 중대본은 "30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전국에서 539만90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 수준"이라며 " 2차 접종 완료자는 214만3293명(4.2%)"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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