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24일 밤, 윤 총장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직무배제를 정지시킨 징계조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은 이에따라 정직 일주일(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사실이다.
벌써부터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도 이어질 엄중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대통령책임제를 택한 우리나라인 만큼 문 대통령의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그렇기에 윤 총장이 낸 정직2개월 징계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데 따른 후폭풍으로 확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진 직후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법치주의 수호와 상식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가 부른 참사라 할 만하다.
이로인해 여야의 대립과 국론도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지난 7월25일 윤석열 총장 취임이후 조국 전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 유재수 씨 의혹사건등으로 여권의 공격을 받은지 1년이 넘었다.
어림잡아 2년에 걸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온 윤 총장에 대해 여권의 총공세가 이어져왔다.
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나름대로 여권의 자성을 촉구한 것이기도하다.
그 핵심은 윤 총장 징계가 법치주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지, 징계 효력 정지가 행정부 안정을 해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무부 측은 이날 “정직 처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절차에 따른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손해가 있어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2개월 부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절차의 적법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등 윤 총장이 낸 징계 처분 무효소송에서 다툴 내용도 검토했다.
본안 소송 결과는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커 집행정지 신청 건이 본안 소송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법원의 이날 결정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등이 중징계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무부 징계 절차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징계 사유와 절차 전반을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는 문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를 재가한 것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궁극적 책임은 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이라는 법무부 논리를 보더라도 그렇다.
문 대통령은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밝히고, 추·윤 정국 속에 형해화된 검찰개혁의 원칙과 대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신 2년에 걸친 추.윤 갈등도 이제 멈춰야한다. 쉬운 공식은 3권분립을 지켜야한다. 행정권력. 정치권력으로 사법기관들을 밀어부치는 일을 삼가면된다.
그게 민주주의요, 법치를 수호하고 상식을 지키는 일이다.
다툴 일이면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는 일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심각하고, 민생경제가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렇는데도 그저 권력기관의 싸움과 정치권력이 엉켜 다투는 일을 이제 끝내야한다.
국론이 결집되어 이 난국을 함께 헤쳐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