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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秋의 수사지휘권 행사,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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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 예상자 말 듣고 총장 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장관의 입장이 있으면 총장을 통해서 해야지, 총장을 배제할 수 있나"
-중형선고예상자의 말을 듣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공박한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윤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예외적으로 서울지검이나 광주지검 같은 데에 장관이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총장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배제할 권한이 있냐,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 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과 쟁탈전 벌이고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보여지는 측면에서 부당함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사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 다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도 밝혔다.

라임 사태 관련 전현직 검사 의혹을 자신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폭로와 관련 “그 보도가 나오고 10분도 안 돼서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하고 접대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법무부가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수사에 관련됐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수사에서 윤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시 대검찰청이 해명에서 썼던 표현인)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이같은 언급은  좀 더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총장으로서의 지위나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해서 반론을 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자신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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