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장항 수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등 17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을 전한다.
◇장항 수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문성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 등이다.
또한,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마트 등 주요 제수 품목을 취급하는 수산물 판매·유통업체 등이며,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는 명절 귀성길 등 이동 시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중 원산지 거짓 표시에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성필 장항지원장은 “올해에는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급식업체, 제조·유통업체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천소방서, 관서장 주거 취약시설 화재 예방 현장 지도 실시
서천소방서는 지난 16일 관내 주거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이 직접 현장 지도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지도는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의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화재 위험성이 높은 주거용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과 맞춤형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지도 내용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난방기구 안전 사용 요령 안내 ▲화재 발생 시 119 신고 요령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희규 소방서장은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라며 “군민들과 함께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