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정책으로 인한 주민 생활 직감형 예산 축소 속에서 군민과의 고통 분담을 위한 충남 서천군수·군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19일 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정책에 따른 군민과의 고통 분담을 위한 군수·군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총예산은 7,234억6,6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6,616억5,351만8천 원보다 9.34%(약 618억)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됐다.
이는 특화시장 재건축비용과 2024년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국·도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내년도 군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5,280만 원, 시책추진비 7,070만 원 등 총 1억2,35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내년도 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의 경우 1,782만 원, 부의장의 경우 936만 원, 운영위원장·입법정책위원장의 경우 603만 원 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위원장의 경우 396만 원 등 총 4,320만 원으로 올해와 같다.
또 내년도 의회 운영공통경비는 올해 4,180만 원에서 4,520만 원으로 약 340만 원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경기도 안성시의 시장처럼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대부분 식사 대금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군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는 “내년도 군수 업무추진비는 총 1억2,350만 원으로 올해와 변동이 없고 내년도 군의회 공통경비·의장·부의장·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총 8,840만 원으로 올해보다 34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다”라며 “여전히 제2의 봉급으로 착각하고 업무추진비를 현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의혹이 제기된 2024년 서천군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설·추석 명절 선물제공 의혹 역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의회가 해당 예산을 증액한 점은 군민과의 고통 분담을 군의회 스스로 포기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수와 군의회 등이 군민과의 고통 분담 원칙에 따라, 업무추진비 일부를 자진 삭감해 주민 생활에 직결된 예산으로 전환·조정하여 확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