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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돌직구] 공익제보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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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위 명태균게이트에 등장하는 강혜경 씨의 거침없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강혜경 씨로부터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유명 정치인들의 고소·고발이 뒤따르고 있다.

 

공익제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와 결단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익제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도 종종 있었고, 이에 따라 씻을 수 없는 오명과 상처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공익제보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하여, 제보내용 중 허위사실로 판명 난 부분까지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는 없다.

 

허위제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익제보의 특성 중의 하나가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재명 법인카드 사용 관련 공익제보나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오고 있는 공익제보 중 명백히 사실관계가 입증된 예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제보가 한 가지 입증된 사실을 토대로 추정에 불과한 경우들은 물론, 전해 들은 이야기를 두고 그것이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추정하는 때도 허다하다.

 

명태균게이트의 예를 들면, 명태 균 씨가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는 물증과 명태 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말한 정황만으로 명태 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정치권력의 특성상 권력의 주변에서 기웃거리는 사람치고 허풍과 위세가 없는 사람이 없다.

 

정치권력 주변 사람의 허풍과 위세적 발언을 인용하며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우리 정치권의 포장술 또한 대단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위 공익제보자라고 불려 왔던 많은 사람이 법정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카더라의 유혹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인하는 생태적 한계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주변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허풍에 중독되면, 마치 그 허풍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해 버리는 습성이 인간의 한계이다.

 

이것이 또한 공익제보의 한계이기도 하다.

 

정치적 공익제보의 경우, 정치권이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강요하고 부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면 공익제보자 스스로가 정치적 이해의 희생양이 되어 함정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공익제보자라는 우월주의가 한 몫을 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 서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명품가방 사건이 공익제보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이다.

 

소위 명품백 사건을 제보했던 제보자의 제보내용 중 사실에 입각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풍문으로 들은 내용을 나름대로 각색한 내용이라는 것이 경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만일 명품가방 사건이 실체가 없는 각색에 따른 제보였다면 이 제보자를 과연 공익제보자라 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거도 없이 풍문으로 들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오인시키기 위하여 오사카 공항 면세점까지 구체화 시키는 각색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선의의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공익제보가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음모가 합세되었다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 사회를 혼동으로 몰아가는 각종 게이트에 단골 메뉴처럼 끼어드는 공익제보가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의 앙갚음과 정치적 이해득실이 결탁해 낳은 사회적 이단아인지 혼란스럽다.

 

공익제보라는 이름이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와 결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과 결탁한 원한의 앙갚음 포장이라면 이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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