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가 휩쓴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지난 4월 화재 3개월여 만에 임시시장으로 재개장했다.
하지만 공설시장인 서천특화시장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시장상인회의 갈등과 내홍의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서천군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천특화시장은 사설시장이 아닌 공설시장으로 시장관리자는 서천군수로 군수는 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 등 시장 관리업무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서천군은 근거 없이 시장의 관리업무를 상인회에 대행시키면서 입점상인들로부터 일반관리비 등을 징수·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일반관리비 등 수입·지출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상인회 일부 상인들이 관리비 명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장 내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냉동창고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시장에서 영업하려고 하면 냉동창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냉동창고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고 시장 내 공유재산을 점유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서천군의 이와 같은 시장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시장 일부 상인들이 임의로 냉동창고를 공유재산인 특화시장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화재 후 사유재산인 냉각기 절도 의혹 및 공유재산인 레터링 포토죤 분실 등 사건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으나, 공설시장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할 서천군수는 손을 놓고 있다.
서천특화시장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서천군 관련 조례 규정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상인 친목 단체일 뿐, 군수로부터 행정사무의 위탁을 받아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구가 아니다.
서천군의 행정사무를 위·수탁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동의 후, 위·수탁 협약을 맺어야 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행정사무를 수탁자가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가 없이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동안 관행대로 해온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어차피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하면 이제라도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불편부당한 사안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조그마한 아파트도 관리비 부과 명세를 사전에 입주자들에게 통보하고 사용 명세를 감사받는데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특화시장 입점 점포의 관리비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부 상인들의 볼멘 목소리에 서천군수는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재 서천군은 화재로 소실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을 위한 설계, 인허가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안다. 그렇다고 불편부당한 행위들이 드러난 이상, 재건축 후 새로운 시장에서 정리하겠다고 이를 미루는 것은 올바른 행정행태가 아니다.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의 사무이고, 시장 재건축은 T/F팀 소관 업무이다. 책임 떠넘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따른 일상 회복을 위한 이례적인 전국적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서천군이 특화시장의 부실 운영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공유재산인 레터링포토죤이 도난당했음에도 ‘나 몰라’하며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만일 절도 혐의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공용물 절도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 부실 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 유기 책임도 매우 무겁다.
모쪼록 서천군과 특화시장 상인회가 머리를 맞대고 서천특화시장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내둥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호들갑이냐는 말도 쌍방 책임 회피성 발언이다.
잘못이 나타나면 이를 바로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설시장인 서천특화시장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천특화시장이 고객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고 입점상인들도 화합과 단결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