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한 시정을 강화하고 지원은 확대하여 여성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을 명문화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했으며, 여성고용 우수기업·가족친화기업·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여성기업지원 조례가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발굴·강화하고자 했다”며 “특히 그동안 5000만원 이하로 한정됐던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법에 따라 1억원 이하로 개정했다. 여성기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의 여성기업 수는 2020년 말 기준 총 11만7000개로 도내 전체기업의 39.7% (전국 40.5%)에 이른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96.9%가 영세한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발한 기업활동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여성기업확인서가 발급된 기업은 전체 여성기업의 2.4%인 2794개에 불과해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