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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산 동학여당의 천주교 투탁 자폐사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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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한산지역에서도 동학이 크게 일어 한산읍성이 점령하였으나 정부군의 진압으로 동학은 실패로 끝났다. 동학농민전쟁 이후 동학여당(東學餘黨)이 천주교 등의 종교집단에 투탁하여 그들은 종교를 이용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한편 변혁운동을 모색하였다. 그들은 투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폐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지리적 환경

 

서천군은 당시 동쪽으로 한산군, 중앙에 서천군, 서쪽으로 비인군으로 나누어져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갖추었던 지역이다.

 

한산군의 교통과 경제적 활동은 금강을 끼고 전북지역과의 교통은 3개의 금강나루(신성,죽산,와초)를 이용하여 왕래하면서 인적교류가 이루어져 전봉준이 이끄는 전북지역의 남접동학의 영향을 끼쳤다.

 

남접동학으로부터 한산지역 동학도의 조직임명장은 알 수 없지만 한산군 관할지역인 신성나루(웅포나루: 일명 곰개나루)를 선택하여 건너왔다.

 

2. 조직과 관아 점령

 

당시 한산지역의 동학에 대한 한산면 야인리에 거주면서 1894년 3월부터 12월까지 동학농민전쟁의 활동내용의 최덕기(崔德基) 일기인 ‘甲午記事’를 보면, 한산지역의 동학농민 전쟁은 독자적인 전쟁보다는 전쟁이전에 기 조직된 접주들이 전북지역 함열(咸悅), 웅포(熊浦)동학과, 부여의 임천, 양화지역의 수백 명 동학도의 지원을 받아 한산읍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고, 동학도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이어 서천읍성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러나 정부군과 일본군의 협조로 서천읍성을 점령한 동학 도인들은 대패하여 전북지역으로 달아났다.

 

 

3. 동학진압 후 지역 동학 농민 간 갈등

 

동학농민군의 진압 당시 적극 가담자와 우두머리에 대하여는 대부분 처벌되었고 강요, 위협 등 단순 가담자는 풀어주었다.

 

1895년 7월 25일 한산지역의 동학도인들 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 동학을 탈퇴하여 천주교에 입교한 김선재(金善在)와 서가량(徐可良)이 서양 선교사의 위세를 이용하여 동학도인 오응노(吳應老)의 재물파괴와 구타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한산군수 백낙형(白樂亨)은 김선재와 서가량을 구속하고 법부에 처벌 지휘를 받는 과정에 합덕(合德) 양촌성당(陽村聖堂) 서양 선교사 퀴릴리에(南一良)로부터 석방 요구로 임의 석방한 죄를 물어 한성으로 압송하여 재판에 회부되어 징계로 파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4. 한산지역 동학여당의 천주교 투탁

 

오랫동안 조선정부의 탄압을 받던 천주교는 1886년 조선과 프랑스의 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비로소 적극적인 포교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전국 각지의 교우촌에서 공소(公所)를 복원했다.

 

1889년경 충청도 42개소, 전라도 20개소의 공소가 복원되었다 프랑스 신부들은 외국인으로서 치외법권을 누리고 프랑스 공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선교에 나섰다.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전라도 지방의 천주교 신부와 신자들은 다시 산골의 교우촌으로 피신했지만, 봉기가 사그라진 뒤 거꾸로 천주교를 피난처로 삼으려는 동학 농민들이 늘어났다.

 

순수한 신앙심의 발로로 천주교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부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이용하고 또 보호받기 위한 목적에서 투탁한 동학여당이 많았다.

 

 

신부들은 동학 농민이 천주교에 투탁하는 것을 엄격하게 경계하면서도 행실이 착실하여 진정 입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동학교도였다고 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동학여당 중에서 천주교에 투탁하여 개인적인 원한을 갚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이 시기에 증가했다.

 

천주교 신부들은 진실한 개종자와 가짜 천주교인을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민은 조선관헌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천주교인을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니 지방 수령들도 교회를 끼고 벌어지는 천주교인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다.

 

주교 조선교구장인 명동성당의 뮈텔(Gustav Charles Marie Mutel, 閔德孝, 1854∼1933) 주교와 프랑스 공사의 항의로 감사직에서 파면당하고 포고문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천주교의 정치적 사회적 힘은 강력해졌다.

 

1) 사건의 발단과 처분지시

 

1894년 한산지역 동학난 때 활동하였던 오응로, 김선재, 서가량은 동학도인 이였다.

 

그 후 1895년에 김선재와 서가량은 천주교에 입교하였고, 오응로는 동학도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1895년 7월 25일 한산군수 백낙형의 보고를 보면, 오응로와 동학도인으로 활동할 당시 사적인 감정으로 지내던 차에 김선재와 서가량은 천주교의 위세를 앞세워 오응로의 금품과 재물을 빼앗고 구타를 하는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관아에 고소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산군수는 김선재와 서가량을 구속하고 법부에 처리지시를 기다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법부로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하라는 지령이 내려졌다.

 

 

<한산군수 보고서>

 

-- 전기 생략 --

‘대개 이 서가량과 김선재 두 사내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행동이 일정하지 않으며, 지난날 잘못을 오늘 또 부추키니 중한 죄를 면하기 어려우나, 오응로의 말이 이미 작년에 동학의 무리에 이름을 부쳤다가 귀화한 이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김선재와 서가량이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래의 행동은 아무것도 꺼릴 게 없습니다. 저들의 집을 불태우는 것(죽이는 것)은 백성을 교화하는 도리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이미 김선재와 서가량을 불렀으므로 붙잡아 와 엄히 추궁해야 합니다.

그 위인됨으로 보아 심하게 징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에 먼저 엄하게 형장을 가하고, 칼을 씌워 가둘 것입니다.

위 항의 각인의 죄상은 비록 사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지중한 것이므로 그 조사하고 추궁한 바가 살피고 삼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무리가 앞뒤로 범한 바가 ‘죽을 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라의 도리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은 이미 그 명령을 받았으면서 이끄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백성을 이 죄과에 빠트렸으니 관도 허물이 없는 것이 안입니다.

또한 저들이 어제가 그릇되고 오늘이 옳음을 깨달아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四命의 신하가 해야 할 지극한 중책으로 또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올지, 다만 다시 첩보합니다.’

 

2) 구속자 구명운동

 

구속자 가족들은 덕산 양촌에 있는 퀴릴리에(南一良) 선교사에게 구명운동을 하였다. 선교사는 한산군수에게 구속된 교민을 두둔하고 석방하라는 서신을 보냈다.

 

한산군수는 선교사의 서신을 받고, 죄인들의 뉘우침을 이유를 들어 임의로 석방하였다.

 

 

3) 위법한 한산군수 체포지시

 

한산군수의 임의 석방처분 결과를 보고받은 법부는 지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석방한 한산군수에 대하여 홍주부관찰상에게 체포하여 압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체포되어 법부로 압송된 한산군수 백낙형(白樂亨)은 재판을 받고 장60대, 1년간 고향을 떠나는 형벌에 처하였다.

 

4) 자폐죄인 다시 구속

 

법부대신은 홍주부관찰사에게 임의 방면한 자폐죄인 김선재와 서가량을 다시 구속하고 김선재는 징역 3년, 서가량은 무기징역에 처분지시를 내렸다.

 

5) 퀴릴리에 선교사 상반된 보고

 

1895년 7월 10일 퀼릴리에 신부는 조선교구장 뮈텔주교에게 한산군수가 보고한 내용과 상반된 서한을 보냈다.

서한의 내용을 보면, 한산지역 교민자폐사건은 천주교에 입교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를 하였다.

 

 

<선교사 서한>

 

“아래 내포지방에서 우리의 성교회로 입교하는 사람들 중에에 올바른 의향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짓 형제들, 아니 교우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불량배들도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전 폭도들의 우두머리들로서 교우를 자처하면서 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부당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외교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감히 대항도 못 하고 그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포군수는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편지를 써서 그것을 그의 주사를 통해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천주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그들은 교우일 수가 없고, 따라서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6) 퀴릴리에 서찰 원본 외부(外部)조회

 

1895년 7월 8일 외부 담당자는 법부(法部) 담당자에게 퀴릴리에 신부의 서찰 원본이 있는지 조회를 하였으며 존재 여부에 따라 원본으로 프랑스 공사관에게 보내어 확인하겠다고 하고 있다.

 

7) 법부 담당 회신

 

1895년 7월 법부 담당자는 회신을 통해 퀴릴리에 신부의 서찰의 원본은 없고, 첩보 내용에 등사한 보고만 있을 뿐이라는 법부 담당자의 회신을 보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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