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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직업·나이 불문한 마약 범죄, 사회적 경종 울릴 것”… ‘마약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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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지원 기자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의 상황도 달라졌다.

 

최근 가수 돈스파이크, 배우 이상보 등 유명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청소년 등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마약 투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년간 55명의 공무원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가운데,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판매한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제는 공무원도 마약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직업이 되어 버린 실정으로 사회적으로 경종이 울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장동혁 의원(국힘·보령·서천)은 29일 마약 중독자 공무원 임용 배제, 사내이사 자격 제한, 마약청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의안 발의했다.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마약사범에 한정해 사내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마약류 수사·단속·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마약 3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장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해 국가 마약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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