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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크게 올라 등 3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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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크게 올라 등 3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크게 올라

 

서천군이 오는 4일부터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고 과태료 금액 또한 종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6배 인상된다.

 

또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1, 2, 3차 위반 시 각 50, 70,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서천군, ‘찾아가는 예산학교’ 심화과정 진행

 

 

서천군이 지난 2일 장항읍 3층 회의실에서 장항읍주민자치회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심화과정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함께해봄협동조합’ 김민철 국장이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의 관계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특징, 주민참여예산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찾아가는 예산학교’ 심화과정 교육은 지난달부터 오는 8월까지 7개의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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