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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4곳 적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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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지원 기자

 

[앵커]

 

대전시가 지난 5월에서 6월, 염소 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62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4곳이 적발됐습니다.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원산지 거짓 표시 3개 업소와 원산지 미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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