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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유가 상승 시름 덜어줄 ‘농업인 월급제’ 4월 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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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자 전액 지원해 농가 부담 제로(0)… 최장 8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sbn뉴스=서천] 홍영택 기자 =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동반 상승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충남 서천군은 농가의 영농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 부담이 전혀 없는 ‘농업인 월급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를 기점으로 농업용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면세유 판매가격이 10% 내외로 상승했다.

 

특히 관내 50여 농가(26ha 규모)가 블루베리, 애플망고, 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가온(난방) 재배의 경우 등유 사용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일반 농가 역시 봄철 농기계 운영에 면세유가 필수적이어서 경영비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군이 강조하는 대책은 ‘농업인 월급제’다. 이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 소득을 매월 급여처럼 나누어 선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제도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대상은 관내 벼 및 지역특화작목(서래야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 중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자로 약정 수매금액의 60% 내에서 농가당 총 8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분할 지급한다.

 

이에 따른 농협 선지급금에 발생하는 이자(연리 5%)는 군이 전액 보전해 농가의 금융 부담을 완전 해소할 방침이다.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4월 3일까지 자체 약정 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도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하면 영농철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기한 내에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여 자금 운용의 부담을 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상세한 안내 및 문의는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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