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주차장에 열린 오일장 모습. [사진=서천군청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322123333_198485.jpg?iqs=0.03208010179464926)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서천특화시장 주차장에서 오일장을 통해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은 시장상인회의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와 군이 제공한 관리비 정산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오일환 회장이 이끄는 상인회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오일장마다 주차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에게 시장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연간 11,960,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sbn서해신문의 취재결과, 이는 공식적으로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공유지 점유사용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건물·토지주인 서천군청의 묵인하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오일환 회장이 이끄는 상인회가 오일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에게 연간 천여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계검증 과정에서 약 811만 원의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건물·토지주인 서천군청의 공유재산 관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상인회를 상대로 자릿세 환수 조치를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천군의회가 매년 서천군청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왜 이 같은 집행부의 부당한 세수 누락을 찾아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라며 군의회의 무능함도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군청 해당 부서는 특화시장상인회가 자릿세 수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특화시장상인회 회계 검증용역 과정에서 상인회가 오일장에서 장사한 상인에게 징수한 자릿세 수납이 적발된 것은 맞고 이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특화시장 직영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상인회로부터 관리 운영에 따른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