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자도차 화재 진압 현장 모습. [사진=서천소방서]](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30101/art_16727213728655_dfcb99.jpg)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천소방서가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3일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중 과열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과 교통사고 발생 시 연료, 오일 등 누출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차량 화재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소화기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기가 있는 것을 구매·설치하면 된다.
또,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나아가 승용차(7인승 이하)는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하단부, 승합자동차(11~15인승 이하)는 조수석 부근 및 2열 좌석 뒷문 부근,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는 운전석 또는 반대편 첫 번째 승객 좌석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때는 갓길에 정차하여 시동을 끄고 차량용 소화기를 통해 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김영배 서천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