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지원 대상 364개소 가운데 상반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업체 88개소를 제외한 276개소에 각 100만 원씩 총 2억76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조건은 △도내 허가·신고 등록받은 사업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업체 등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관광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여행업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영업정지 수준으로 매출이 대폭 감소하고,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