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는 지난 2일 도청에서 ‘2020년 충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금액을 시급 1만20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50원보다 150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1800원이 된다.
이 생활임금금액은 오는 8일 자로 고시된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이상호위원장과 한영신도의회 의원,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등 각 분야 생활임금심의위원 7명이 참석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