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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1억9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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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2016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을 지난해 6억 7,200만원보다 78% 가량 증가한 11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와 같은 주민세 부과의 증가요인으로 유입인구 및 개인균등분 세액 인상을 꼽았다.  

이번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자 등에게 부과된다.   

세대주의 경우 지난해에는 읍·면지역은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 부과됐으나 2016년부터는 고지비용 증가와 정부의 세액인상 권고 등의 이유로 일괄 11,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 법인이나 단체는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 이라며 “미납부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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