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9,342건에 1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 4,400원에서 올해부터 11,000원으로 인상된 것이 증가된 주 요인이며, 증가된 세수는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 참여예산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며,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동지역 동일하게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8월 31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 및 납기 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경품 등)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