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9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를 28℃를 원칙으로 하되 비전기식 냉방방식은 26℃ 이상 유지하고 민간에서는 26℃ 이상 유지하기를 권장했다.
또한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의 학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폭염 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토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11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이며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며“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등 에너지 낭비의 근절에 시민들의 힘을 모아 달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