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관내 9홀 이상 2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2개 골프장 모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5월 관내 2개 골프장 토양 및 수질에 대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을 포함,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선정한 총 28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2개 골프장 모두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골프장 환경조성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농약 잔류량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