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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렴도 제고 노력…자체 감사·감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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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결과 행정조치 96건·신분조치 36명·재정조치 855만원 처분
“지적사항 집중관리 및 감사·감찰기능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노력”

서천군이 부정부패 척결 등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자체 감사·감찰을 실시했다.

지난해 실시된 감사·감찰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직감찰, 일상감사 등으로 진행됐다.

종합감사는 장항읍, 화양면, 한산면, 비인면, 서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20일 동안 감사인력 100명이 참여해 실지감사로 진행됐다.

종합감사 결과 ◇행정조치 96건 ▲시정 38건 ▲주의 53건 ▲현지(권고) 5건 ◇신분조치 36명 ▲징계 3명 ▲훈계 16명 ▲주의 17명 ◇재정조치 855만8000원 ▲추징 54만2000원 ▲회수 801만6000원이 지적됐다.

관용차량 운영실태, 공용카드사용, 민원처리 실태 등 특정감사의 경우 회계감사 공무원 등 3명이 10~20일 동안 현지 확인 및 실지감사가 이뤄졌다.

관용차량 운영실태 감사 결과 총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12개 관련부서가 처벌을 받았다.

상세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부당수령 ▲4개 부서 ▲행정조치 주의 2건 ▲신분조치 훈계 8명, 주의 14명 ▲재정조치 환수 207만3000원 ◇관내출장 허가 후 관외출장 ▲2개 부서 ▲행정조치 주의 4건 ▲신분조치 훈계 3명, 주의 1명이다.

이어 ◇차량 미배차 후 사고발생 ▲4개 부서 행정조치 주의 5건 ▲신분조치 훈계 1명, 주의 4명 ◇차량 미배차 후 법규위반 적발 ▲1개 부서 행정조치 주의 2건 ▲신분조치 주의 2건 ◇서천군 소유차량 민간인 운전 ▲1개 부서 ▲행정조치 주의 1건 ▲신분조치 주의 1명 등이다.

공용카드 사용실태 지적사항으로는 ◇시설부대비 중 피복비 ▲합동 설계반 운영을 사유로 측량, 설계 담당 공무원에게 방한복, 방한화, 등산점퍼, 등산화 구입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 성격상 특수한경우를 사유로 제복 또는 작업복이 아닌 방한복 구입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지급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명절 선물 구입비, 직원 생일 선물 등으로 지출 등이다.

조치결과 및 처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공사감독 공무원 미지정자에 대한 피복비 지출 및 가정용으로 피복비 지출 금지 ▲각 부서 내 통일된 복장 구입 시 회계부서로 구입 의뢰 ▲사무관리비로 피복비를 편성할 경우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 및 편성예산 지출 금지 ▲상근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금지 등이다.

마지막 민원처리 실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민원부적정 처리 현황 47건 ▲ 새올시스템 입력지원 21건 ▲지연처리 중 협의지연 1건, 통보지연 1건, 업무소홀 22건 ▲기타 2건 ◇민원서류 반려부적정 9건 ▲불가->반려 6건 ▲보완->반려 1건 ▲사본 미보관 1건 ▲기타 1건이다.

해당 조치결과 및 처분현황은 ▲민원실 주관 민원사무처리 자체 교육자료 제작·배포하고 민원처리 요령을 연찬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통보 ▲개인별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주의 3명, 훈계 4명이다.
공직감찰의 경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공직기강 감찰단(2개반 4명)을 구성해 취약기간이 수시로 실시됐다.

감찰반 운영결과 ▲시간외 사전명령 미실시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이탈 2건 ▲공용차량 사적이용 부적정 ▲초과근무 지문 인식 부적정 ▲개인정보 관리소홀 3건 ▲산불 특별근무 부적정 ▲정당한 직무명령 위반 ▲시간외근무 지문인식 부적정 2건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한 처분으로 ▲행정조치 주의 1건 ▲신분조치 징계 2명, 훈계(경고) 36(4)명, 주의 43명 ▲재정조치 환수 3533만4720원, 추징 88만3620원 등이 조치됐다.

일상감사의 경우 감사팀 소속 시설직 공무원이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연중 진행됐으며 2억이상 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범위는 사업별 172건으로 공사 59건, 용역 45건, 물품 68건이며 사업비는 총 1322억5000만원으로 공사 1086억5800만원, 용역 189억600만원, 물품 46억8600만원이다.

이중 감사결과 의무이행 674건에 대해 시정 3억400만원, 감액 21억57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한편, 군은 이와 같은 감사·감찰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에 대해 다시 지적 받을시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비노출 암행감찰을 수시로 실시해 복무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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