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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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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숙박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19종 의무보험 시행


서천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숙박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해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10억까지 한도를 정했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17년 7월 7일까지이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계도기간 중 미가입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상시설 가입의무자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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