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리플렛. [사진=서천군]](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30101/art_16726471138124_f1a9ee.jpg)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올해부터 충남 서천군에서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신혼부부는 정착금 770만 원을 받는다. 이는 도내 최고액이다.
군은 올해부터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정착금 770만 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중장년층의 안정적 정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번 결혼정착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액은 한 부부당 770만 원이고 혼인신고 1년 후 최초 200만 원을 주며 2년 후 270만 원, 3년 후 300만 원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가 계속해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18세~49세이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관외 거주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전입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혼의 경우도 가능하다.
단, 동일 배우자와의 재혼, 부부 모두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았을 때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받는 중에 전출(전출 후 재 전입 포함), 사별, 이혼 등으로 요건 미충족 시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혼인신고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코로나19 및 경제침체 등으로 생활 여건이 불안한 청중장년층에 안정적 정착지원과 결혼에 대한 부담 해소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라며, “5만 인구 회복과 군민이 풍요로운 정주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