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해 1일 군청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공무원교육원 임민환 총무과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부정 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신고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청렴문화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서천군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부패없는 ‘청렴서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공직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규정위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