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차시한인 13일 노동계의 시급 9430원과 경영계의 8500원을 놓고 막판 심의중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차시한인 13일 노동계의 시급 9430원과 경영계의 8500원을 놓고 막판 심의중이다. [사진=뉴스1]](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729/art_15946346151956_db6e4e.jpg)
최저임금 의결이 매년 밤샘 협상을 거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인 만큼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과 8500원(1.0% ↓)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노동계)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노사 양측은 이에따라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내달 5일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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