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다음달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192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 요청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 자에 대한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안정자 민원실장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