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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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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해 신청 홍보

[sbn뉴스=서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실직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총 104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7600개 업체와 실직자 등 2800가구에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일부터 서산시 2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산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나 개업일과 폐업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실직자 등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신청은 입증서류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서산시청 제2청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세부기준과 입증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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