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영유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용품 카시트를 지원한다.
도는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해 기초생활 수급 가정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을 대상으로 신생아용(바구니형) 카시트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급 계획은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함은 물론,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율은 전체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60%)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3세 이하 어린이가 절반 수준인 4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러한 상황과 시기에 맞춰 총 13억 3000만 원을 투입, 총 7800개 카시트를 2명 이상 다자녀 가정(7350개·94%)과 저소득층 가정(450개·6%)에 지원할 계획이다.

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을 주거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 신고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접수 방법 등은 읍·면·동 또는 각 시·군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 중 출생한 신생아는 소급해 신청 받아 4월초에 지급되며, 4월 출생아부터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키움 수당’ 등 출산 지원 시스템에 통합 접수를 통해 매월 20일 일괄 지급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모든 신생아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시트 기술평가 위원으로 참석한 강주일 교통사고줄이기 위원은 “정부가 유아 및 주니어 카시트를 저소득계층 등으로 선정 보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카시트를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라”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과거 안전띠 매기 운동과 같이 준법 문화를 만기 위해 경찰청과 상호 협업, 안전용품 지원과 단속을 병행하겠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특히 13세 미만 아이가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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