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2144건, 70억1037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16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액을 살펴보면 주택 3만3534건에 20억8596만원, 일반건축물 8480건에 48억6759만원, 선박 130건에 5681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액은 전년보다 7.49%(4억 5337만원) 증가했다. 이는 신규건축물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당 65만원→66만원)때문이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