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축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7월부터 9월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액비화 시설을 갖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류하거나 노천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 다발시설과 불법 방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축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기를 이용해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는 양심 없는 축사들을 집중 단속해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